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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제도

추진목적

대학생 창업을 장려하고 창업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창업 특화 학사제도 구축

자격요건

창업으로 인한 휴학을 희망하는 본교 재학생

학칙시행 규정

제48조(휴학기간)
① 일반휴학 기간은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와 임신·출산·육아·창업, 질병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일반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임신·출산·육아와 창업, 질병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12.26., 2014.05.28., 2017.02.23.)

신청방법

  • 가. 신청시기  :매 학기 소정기간에 신청
  • 나. 제출서류  :창업휴학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신청부서  :학사처(학생서비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