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창업을 장려하고 창업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창업 특화 학사제도 구축
창업으로 인한 휴학을 희망하는 본교 재학생
제48조(휴학기간)
① 일반휴학 기간은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와 임신·출산·육아·창업, 질병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일반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임신·출산·육아와 창업, 질병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12.26., 2014.05.28., 2017.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