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동아리 및 창업활동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할 경우, 이를 학점(교과목명(「창업실습」 혹은 「창업현장실습」)으로 인정하기 위함
본교 창업지원단이 승인한 창업동아리 구성원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추후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