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공고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매년 공고 내용에따라 모집요강 및 세부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
필히 연도별 k-startup 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
- 지원대상 : 매년 공고일 기준 3년 미만 초기창업기업(개인/법인)
- 지원규모 : 선정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 특화프로그램
2.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초기창업자이며, ’18.03.26. ~ ’21.03.25.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창업인정 기준
- 최초 회사설립일이 공고일(’21.03.26.) 기준 3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참고 2] 창업기업 확인 기준 참조)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하며, 세세분류(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업종”(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참조)
- 신청(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 접수 마감일(’21.04.15.)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 접수 마감일(’21.04.15.)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중 동사업 지원제외 대상([참고 3] 참조)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사업화지원사업 : 창업을 전제로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 소요자금을 창업기업에 지원하는 사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기업)
-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3.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 약 10개월(매년 공고별 상이)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특화 프로그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