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3년 SW제품 시장성 테스트 지원 및 개선방안 컨설팅 수요기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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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국내 중소기업 SW제품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SW제품 시장성 테스트 및 개선방안 컨설팅」수요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4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SW제품 시장성 테스트 및 개선방안 수립 컨설팅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 SW제품의 품질 확보 및 시장 경쟁력 강화 촉진 □ 사업내용 ㅇ (사용자 테스트 지원) 일반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사용자 평가단을 구성하여 SW제품의 사용성·시장성 평가 및 기능적 오류·품질결함 분석 지원 ㅇ (시장성 개선방향 수립) 사용자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니즈와 시사점을 도출하여 지원제품에 적합한 시장성 개선방안 수립 지원 ㅇ (해외 전문가 상담회 개최) 해외 진출을 원하는 SW제품의 타겟 시장 관련 해외동향, 시장현황, 법령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지 전문가-지원기업 간 온라인 상담회 개최 ㅇ (국내 투자유치 지원) 국내 VC 등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지원 SW기업의 IR 및 1:1 상담을 통한 투자유치 기회 제공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대상 ㅇ SW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한함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업은 지원 불가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사업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에 따라 접수마감일 현재 사전지원 제외대상인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지원내용 ㅇ SW제품의 시장성 테스트 및 개선방안 수립 컨설팅 등 지원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 지원규모 ㅇ SW관련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총 11개 SW제품 ※ 지원대상 중 글로벌향 제품은 최대 4개 포함 예정이며, 국내향 및 글로벌향 제품 지원수는 접수 및 평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간 및 절차 ㅇ (지원기간) 지원기업 선정후 11월말 까지 (약 6개월) ㅇ (지원절차) 신청·접수(4월-5월말) > 평가·선정(6월) > 오리엔테이션(6월말) > 컨설팅 지원(6~11월) ※ 단, 컨설팅 착수 및 기업 공모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지원신청서 등 신청서류 일체를 준비하여 온라인(이메일) 접수 ㅇ (접수마감) 2023.05.25(목), 13:00 까지 ㅇ (접 수 처) twit1203@nipa.kr <신청서 제출시 유의사항> ㅇ 전산 접수 마감시한일 14일 전부터 이메일 접수만 가능(방문·우편접수 불가) ㅇ 제출시각은 이메일 도착시각을 기준으로 함 ㅇ 이메일 발송시 제시된 메일제목, 파일제목 양식에 따라 발송 - 메일제목(예시) : “(신청)2023년 SW시장성테스트 신청서 제출(기업명_제품명)” - 파일제목 : 아래 ‘□ 제출서류’ 목록 참조 □ 제출서류 * 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을 인정하며 기업 직인 및 대표 서명 누락, 서류 미제출은 원칙적 인정하지 않고,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또한 과제 선정 이후에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이 확인되면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SW시장성테스트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제공 양식) : [붙임1]의 선정평가기준표를 참고하여, 적절하게 지원 기업(제품)의 강점을 표현 권장 - SW시장성테스트 지원사업 현지화 SW화면 샘플서(제공 양식) - SW시장성테스트 지원사업 참여정보 제공·이용 동의서(제공 양식) - 투자유치설명회 참가신청서(해당시, 제공 양식) - 신청 자격 사전 자가점검표(제공 양식) - 지원대상 SW소개서 또는 기획서(자체양식 - HWP, PPT 형식) - SW실행파일(.exe, 웹실행 URL, 앱스토어링크 등) : 웹실행 URL 및 앱스토어 링크 대체 가능하며, 글로벌향 제품의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구성된 실행파일 또는 링크 제출 필수 -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SP인증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해당시, 해당기관 발급)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해당 기관 발급) - 전년도 결산 기준 재무제표(해당 기관 발급) - 국세 및 지방세 납부확인서(해당 기관 발급) - 기타서류(요청시 - 매출, 기업현황 등) 4. 과제 선정 방법 및 유의사항 □ 과제 선정 방법 ㅇ (선정방법)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1차 서류평가 및 2차 시연평가 각 단계별 평가점수에 반영비율을 적용 후 합산하여 고득점순 선정 - 1차 서류평가 : 정책 부합성, 제품 경쟁력, 사업 경쟁력(총점 외 가산점) - 2차 시연평가 : 기능 구현 적절성, 기능 구현 충실성, 기능 구현 완성도, 기능 구현 독창성 - 최종 점수 : 1차, 2차 평가점수에 각 반영비율을 적용후 점수 합산 1) 단, 1차 서류평가 획득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탈락 처리하며, 1차 서류평가를 통과한 지원제품에 한하여 2차 시연평가를 진행함 2) 2차 시연평가는 오프라인 발표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지원기업 직접 관계자외 참석 불가함 3) 1차 서류평가 원점수의 80% 및 2차 시연평가 원점수의 20%를 합산함 □ 유의사항 ㅇ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시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ㅇ 제출자료 및 SW제품의 내용이 허위, 모방·도용 등으로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법적인 책임은 지원기업에 있음 ㅇ 동일 기업이 복수의 SW제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선정평가 결과 우수 제품 1개만 지원함 (단, 지원신청서는 각 제품별로 작성·신청해야 함) ㅇ SW프로슈머(‘14년~’17년) 및 과거 동 사업에서 지원 받은 동일 SW제품은 신청 불가함 * 단, 기 지원받은 기업이라도 기존 지원제품과 제품명, 기능 및 서비스 등이 상이한 SW제품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ㅇ 지원기간 종료시점에 성과조사(설문조사 및 자료 제공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사업종료 후 5년간 성과조사에 참여해야 함 5. 관련규정 및 문의처 □ 관련 규정 ㅇ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호, 2022. 1. 14., 일부 개정․시행) 및 세부 지침(2023.1.19. 일부 개정․시행) □ 문의처 : 지원사업 내용 및 접수관련 내용 - SW안전팀 정종민 책임 (twit1203@nipa.kr), TEL 043-931-5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