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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세무회계, 기술보호) 지원 초기청년창업자 2차 9월 모집
2018-09-12조회수 : 155관리자

다음과 같이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세무회계, 기술보호) 지원 초기청년창업자 2차 9월 모집' 관련 공지하오니,
관심있는 창업자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관련 링크 : www.k-startup.go.kr/common/announcement/announcementDetail.do?searchBusinessSn=0&searchBuclCd=&searchAppAt=A&searchDtlAncmSn=0&pageIndex=1&searchPrefixCode=BOARD_701_001&bid=701&searchDetailAt=A&searchAncmId=&userSn=&searchType=&searchPostSn=89005&mid=30004&CSRF_NONCE=PliZHTqPW8KZX4MrV96TZ43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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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세무회계, 기술보호) 지원 초기청년창업자 2차 9월 모집'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창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세무회계 부문'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2차 9월 모집 중이오니 많은 초기청년창업기업의 신청 부탁드립니다.

 

 * 요건완화 내용 : (기존) '18년 1명 이상 고용 → (변경) 고용이 없어도 지원 가능

 

1. 사업명 : '2018년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세무회계비용 지원) 사업
2. 신청기간 : 2018.8.9 (목) ~ 예산소진 시 까지
3.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 중 '18년 매출이 확인되는 기업
4.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모집공고에 첨부된 양식),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사본),
                 '18년 매출 확인 서류 등
    * '법인등기부등본'과 '공동대표 사업 참여 동의서(모집공고에 첨부된 양식'는 해당기업에 한하여 제출

5. 지원내용 : 세무, 회계(기장대리, 결산 및 조정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매 등)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년간 200만원 바우처 지원
  * '18년 선정 시 : ' 18년 100만원(현금 대응 44만원 필요), '19년 100만원(현금 대응 44만원 필요),
                        2년에 걸쳐 200만원을 지원

6. 문의처 : 세무회계 (한국세무사회) 02-6011-8650, (한국공인회계사회) 02-3149-0383

 

붙임 1. 관련 공고문 1부

       2. 모집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