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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혁신형 물기업 지정 지원제도 웹포스터
2022-12-28조회수 : 118관리자

환경부 혁신형 물기업 지정 지원제도 관련 웹포스터를 게시하오니, 창업기업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watis.or.kr/web/intropage/intropageShow.do?page_id=44c0e8ed17fe4561885c1aa75e86d5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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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형 물기업 지정 제도 안내

  - 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며 연구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제도

  -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 물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물기업으로 육성


2. 위탁기관 : 한국물산업협의회


3. 지정절차

  - 사전검토 :신청자격 등 서류 검토

  - 평가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한 지정자격 및 사업실적 등 평가

    * 신청서류 등에 대해서 서면 평가로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지정심의 :지정기업 적격성 등 '적합' 여부 최종 심의

  - 지정 :혁신형 물기업 지정


4. 지원내용 : 혁신기술진단 및 고도화, 혁신기술 해외진출, 판로개척 등 기업수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세부사항은 링크 참조)


5. 혁신형 물기업 지정 신청 자격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아래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해야 함 (세부사항은 링크 참조)


6. 혁신형 물기업 지정기간

  - 혁신형 물기업 지정기업은 지정일 이후 5년간 유효함. 다만, 매년 자격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지정취소 할 수 있음.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혁신형 물기업 지정 등) 및 시행령 16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취소 등)

      혁신형 물기업 지정기업에 대해 연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실적 등이 저조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원) 및 시행령 17조(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7. 사후관리

  - 지정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및 성과 모니터링 (1년단위, 5년단위)

    · 지원현황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지원분야 니즈파악

    · 성과관리 :국내외 사업실적, 보유기술의 실용화 실적, 고용 창출 실적

  - 혁신형 물기업 지정 자격 요건 점검 (1년단위)

    · 지정기업에 대한 자격 기준 검토